IT 일반
상반신 노출하던 '초딩 버튜버'…"이것 도와달라" 정체는
- 현행 법체계, 아바타 매게 성희롱 등 처벌 어려워

지난 8일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은 초등학생 '버튜버'(버추얼 유튜버) A양의 채널을 영구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2013년생, 만 12세임에도 보호자 명의로 계정을 개설해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는 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치지직에서 퇴출당한 이후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는데 "젊고 탱탱하다", "어른보다 낫다"는 등 노골적 댓글이 달리는 실정이다.
버튜버란 실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상의 3D 모델이나 그래픽 아바타를 내세워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신분 노출을 피할 수 있고 수익 창출도 가능해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버튜버 하는 방법'이 SNS 등에 공유하며 초등학생들이 직접 방송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치지직, 유튜브, 틱톡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4년생 버튜버', '초딩 버튜버' 등의 계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A양 사례처럼 미성년 버튜버가 성희롱 등 범죄적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버튜버가 사용하는 아바타는 성인 같은 자극적 외형과 과장된 표정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쉽게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이다.
아예 아바타를 내세워 춤과 노래를 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들의 경우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등에 기획사를 통한 형사 고소까지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아바타를 매개로 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는 처벌이나 규제를 하기 어려운 상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법적 보호 대상을 '실제 인격체'인 사람으로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사람과 캐릭터 활동의 구별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아바타의 법인격은 아직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성년 버튜버의 등장 등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응한 새로운 법·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버튜버를 이용해 수익을 거두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스스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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