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이 연루된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묻는 첫 연방 배심원 재판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시작됐다.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 재판은 2019년 플로리다주 키라르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으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게 된 사례다.문제의 사고는 2019년 4월 25일 밤, 당시 투자사 간부였던 운전자 조지 맥기가 오토파일럿을 켠 채 모델S를 몰고 귀가하던 중 발생했다.맥기는 통화 도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이때 차량은 T자형 교차로를 지나 갓길에 정차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그 옆에 서 있던 20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을 들이받았다.레온은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다.피해자 유족과 앙굴로는 지난해 테슬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사고 직전 도로의 끝과 차량, 보행자를 인식했음에도 차량을 멈추거나 경고하지 못했다며 시스템 설계 결함과 경고 실패 등을 이유로 테슬라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작동 가능하게 둔 점도 문제 삼고 있다.반면 테슬라 측은 사고 원인이 오토파일럿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맞서고 있다.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오토파일럿과 무관하며, 휴대폰을 줍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운전자의 실수"라고 밝혔다.차량 데이터에 따르면 맥기는 제한속도(시속 45마일)를 넘는 시속 60마일 이상으로 주행했으며, 가속페달을 밟아 자동 감속 기능을 무력화한 상태였다고 한다.원고 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과거 발언도 쟁점으로 삼을 방침이다.머스크는 그간 "테슬라 차량은 인간보다 안전하다", "슈퍼휴먼 센서를 갖췄다"는 등의 표현을 써 왔는데, 이러한 발언이 소비자에게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과신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이번 사건은 차량 탑승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인 만큼, 유죄 평결이 나올 경우 광범위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재판을 맡은 연방 판사는 "테슬라가 수익을 우선시하며 인명을 경시한 행위를 했다고 배심원이 판단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했다.재판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